"9월 30일까지, 청약통장 이거 안 하면 손해"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며 청약통장을 그냥 넣어두고만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옛날에 만든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갖고 있다면 9월 30일까지는 꼭 한 번 확인해봐야 해요. 이 날짜를 넘기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청약저축·예금·부금, 원래는 서로 다른 통장이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돼 있지만, 2009년 이전에는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에 따라 통장이 나뉘어 있었어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였죠. 그때 가입한 통장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전환하면 국민주택도, 민영주택도 다 청약 가능 

정부는 2024년부터 이 옛날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전환하면 기존의 가입일, 납입 회차, 누적 납입 금액이 그대로 승계돼서 청약 순위와 가점 계산에 불이익이 없어요. 무엇보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새로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다만 새롭게 넓어진 청약 유형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의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해요. 여기에 더해 전환 시에는 원금과 이후 납입액 모두에 더 높은 이자가 적용되고,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환된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그대로 인정돼 우대금리 혜택까지 챙길 수 있죠. 다만 전환 후에는 증여가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해요.

9월 30일이 지나면 다시는 못 바꾼다 

문제는 이 전환 제도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운영된다는 거예요. 이 기한이 지나면 청약저축·예금·부금은 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어요. 이미 청약 신청을 해둔 상태라면,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전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에요.

내 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이미 종합저축으로 바뀌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헷갈린다면 가입한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전환한다고 곧바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새롭게 확대된 청약 유형에서는 납입 횟수와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전환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정답은 "앞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계획인지"에 달려 있어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노려볼 생각이라면 전환이 유리하지만, 지금 쓰는 통장 하나로도 충분하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전환 방법과 실적 인정 기준은 통장 종류와 가입 시점,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에 반드시 은행과 청약홈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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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KB Think,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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