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월급 환산액 및 인상률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 과정, 월급 환산액, 적용 대상과 예외, 근로자와 사업주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시급10,700원
2026년 대비+380원 (3.7%)
월 환산액2,236,300원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적용 시작2027년 1월 1일
고시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어떻게 결정됐나

더나은미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처음에 노동계는 12,000원,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요구했고, 양측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습니다. 마지막에는 10,730원과 10,700원을 두고 표결했고, 위원 27명 가운데 15표를 얻은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결정됐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10,700원 × 209시간). 2026년보다 월 79,420원 많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라 4대보험료와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택스넷이 정리한 참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
일급(8시간, 주휴 제외)85,600원
주급(48시간, 주휴 포함)513,600원
월급(209시간)2,236,300원
연 환산(월 × 12)26,835,600원

누구에게 적용될까?

택스넷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같고 내국인과 외국인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은 없고, 토스플레이스에 따르면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적용하자는 안건도 부결됐습니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등은 적용에서 빠집니다.

수습 기간 감액

수습 근로자 감액은 요건이 좁습니다. 택스넷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10%까지 줄일 수 있고, 이때 시급은 9,630원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챙기기

4주 평균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갔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자기계발 관점에서 활용하기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계획: 2027년 시급 기준으로 월 예상 수입을 미리 계산해 두면 공부 시간과 근무 시간을 나누기 쉽습니다.
  • 첫 직장 연봉 비교: 제안받은 급여를 월 환산액 2,236,300원, 연 환산액 약 2,684만 원과 비교해 보면 기준선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2026년 기준으로 맺은 계약 금액은 자동으로 오르지 않으니, 내년 1월 이후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요약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3.7% 인상), 7월 14일 의결·8월 5일 고시
  •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 기준, 세전)
  •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수습 감액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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