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궁금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이야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봤어요.
부동산 경매, 유치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봐 주세요.
경매란 뭔가요
경매는요, 쉽게 말하면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의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자들
에게 나눠주는 과정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경매 장단점
일반 매매랑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잔금 기간
이었어요.
매매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데, 경매는
낙찰 후 보통 한 달 반,
길어야 두 달 안에
잔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한대요.
대신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셨어요.
초보자 흔한 실수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스스로 공부
안 하고 남의 말만 듣고
입찰하는 거래요.
몇만 원 짜리 물건 살 때는 후기도
꼼꼼히 보면서, 정작 수억
들어가는 부동산은 돈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덜컥 입찰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자격 없는 경매
컨설팅 업자는 변호사법
위반이고, 낙찰돼야 수수료
받는 구조라서 시세보다
높게 쓰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문제 생겨도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 받기도 어렵다고
경고하셨어요.
권리분석 어렵나요
선순위 임차인, 가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같은
특수 물건은 전체의 10~20%
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90%는 깨끗한 물건이라
권리분석이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변호사
중에서도 경매를 직접
안 해본 분들은 권리분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명도, 쉬운 이유
낙찰받고 나서 사람들이
안 나가면 어떡하나 가장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임차인 대부분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사를
결심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적정한 이사비만 챙겨주면
협의로 대부분 해결된다고 하셨어요.
보증금을 다 못
받는 임차인이라도 요즘은
똑똑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이사비 조건이면 대부분
응한다고 하셨어요.
유치권이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아서 그 부동산을 점유
하며 버티는 권리래요.
현장에 빨간 글씨로 붙어
있는 그 플래카드가
바로 유치권 표시예요.
유치권 성립 비율
유치권 물건 100개 중
성립하는 건 10~20개 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80~90%는 성립하지 않는
가짜 유치권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분쟁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현장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유치권 공부법
유치권도 결국 공부하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대요.
빨간 글씨만 보고 무조건
패스하지 말고, 조금만
공부해두면 경쟁률 낮은
물건을 노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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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려요^-^
이 글은 유튜브 인터뷰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이에요. 유치권
성립 비율이나 잔금 납부
기간 같은 수치는 출연자
개인 경험과 의견에 근거한
내용이라 실제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
이니, 실제 경매 참여 전
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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